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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국 입맛 잡은 ‘요뽀끼’도 시련 있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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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주)영풍 조회 2,969회 작성일 18-12-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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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서 상표권 도용 ‘1년 소송’ 반면교사로…aT ‘현지화지원사업’ 도움받아 음식 한류 해외 수출 박차 

한류 열풍이 거세게 불면서 ‘음식 한류’도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젊은층을 중심으로 매운맛이 트렌드로 떠올랐다. 이런 현지 입맛을 고려한 한국의 매운 식품이라면 성공적인 수출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 셈이다. 농업회사법인 (주)영풍(이하 영풍)이 개발한 ‘요뽀끼’(떡볶이)는 이러한 조건들을 갖춘 수출용 제품이다. 컵라면처럼 떡볶이를 손쉽게 끓여먹을 수 있어 해외에서 큰 인기다. 수출액도 해마다 늘어 올해 말에는 한국무역협회(KITA)에서 수여하는 ‘500만불 수출의 탑’도 수상한다. 

하지만 ‘음식 한류’를 맡고 있는 우수한 식품들도 예기치 못한 비관세장벽에 가로막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 영풍도 예외는 아니었다. 실제 식파라치나 상표권 도용 사건이 빈번한 중국에서 1년이 넘는 상표권 소송에 시달려야 했다. 다행히 지금은 과거처럼 비싼 수업료를 내지 않고도 상표권 출원을 걱정없이 해결하고 있다. 바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현지화지원사업’을 통해서다. 영풍의 성공사례를 직접 들어봤다.

맵기만 했던 떡볶이의 변신 

매운맛은 현재 전세계 스낵시장의 ‘핫 키워드’이지만 대부분은 할라피뇨와 칠리에 국한돼 있다. 이러한 트렌드에서 고추장을 활용한 매운맛은 차별화된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영풍은 초기부터 고추장으로 만든 수출용 제품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조재곤 대표의 철학 때문이다. 하지만 고추장맛을 그대로 수출할 수는 없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에 있는 본사에서 만난 도재억(40) 글로벌영업팀 과장은 매운맛에도 현지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앞 떡볶이처럼 맵지 않고 달콤하게 만들었는데도 간혹 너무 맵다는 현지인도 있어요. 이를 참고로 ‘매콤달콤 떡볶이’를 비롯해 ‘치즈’, ‘짜장’, ‘골든어니언버터’, ‘화끈하고 매운맛’ 등 현지인의 입맛에 맞춰 다양한 메뉴를 개발ㆍ출시하고 있습니다.”

컵타입으로 포장돼 전자레인지에 가열하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조리법도 인기 요인이다. 떡볶이를 먹어보고 싶어하는 외국인들도 쉽게 만들 수 있다. 한류의 영향도 크다. 실제 한류열풍이 느껴지냐는 질문에 도재억 과장은 각국의 전시장 분위기를 전했다.

“동남아 전시회장을 가면 가장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젊은층은 물론, 50~60대층도 드라마를 통해 떡볶이를 알고 있어요. 일본의 반응은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 일본 매출은 무려 500%가량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요뽀끼’는 현재 생산라인을 풀가동해도 일본에서 요구하는 물량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불과 몇년 전에는 현지 사정을 몰라 당혹스러운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미 중국에서 상표 선점 

2016년 당시 ‘요뽀끼’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였으나 놀랍게도 중국에선 이미 동일한 상표권이 출원된 상태였다.  

“중국에서 상표권을 도용당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먼저 개발한 브랜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들을 모아 제출했고, 다행히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상표를 선점한 중국 업체도 가짜 ‘요뽀끼’를 판매했습니다. 금전적인 비용도 컸지만 더욱 피해가 심했던 것은 1년이나 넘게 걸린 소송기간이었습니다. ”

해당 사건을 계기로 중국 수출 시에는 상표권 출원이 완료되기 전까지 일체 제품광고나 판매를 하지 않고 있다. 전시회에는 아예 제품을 들고가지도 않는다. 하지만 점차 늘어나는 수출국가의 상표권 출원을 홀로 감당하기란 어려운 일. ‘요뽀끼’는 현재 34개국에 수출 중이며, 새로 개발한 제품 수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매년 50% 판매 증가를 기록하고 있는 배경에는 aT ‘현지화지원사업’의 도움이 있었다.  

“aT 전시회 등에 참가하면서 현지화지원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난 6월 완료된 일본 상표권 출원에서 도움을 받았고, 현재는 베트남을 진행 중이며 다른 국가에서도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자부담비가 10%에 그쳐 비용도 크게 절감됩니다.”

aT는 수출 농식품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현지 법률사무소와의 연결을 통한 상표권 출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상표등록 사전검토(자부담 없음), 등록가능 판정 시 상표권 출원 진행(자부담 10%) 등이다. 

“더이상 상표권을 도용당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걱정안해도 되니까요.” 

현지화지원사업은 ‘필수 코스’ 

식품 수출 시에는 상표권 출원뿐 아니라 시도때도 없이 바뀌는 국가별 식품관련규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잦다. 수출 국가가 많은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

“나라마다 수출이 불가능한 성분들이 있어요. EU나 미국에서는 치즈가 들어갈 경우, 원산지ㆍ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이슬람 국가의 할랄(Halal)이나 코셔(kosher) 인증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식품규정 위반 시에는 긴 소송에 시달리거나 막대한 비용도 지불해야 한다. 유통 중인 제품의 철수 및 반품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수출애로사항을 해소하도록 현지 전문가와의 연결을 통해 법률ㆍ통관 자문, 라벨링, 상표권 출원 등을 지원하는 것이 aT ‘현지화지원사업’이다.  

한마디로 국내 수출업체와 해외 시장 간 중요한 연결고리다. 도 과장은 “한 번 지원을 받은 업체는 철저한 사전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며 “현지화지원사업은 K-푸드 수출을 위한 식품기업들이 반드시 거쳐야할 필수 코스”라고 강조했다.

대구=육성연 기자/gorgeous@heraldcor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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